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빠찬스' 법안이 논란 중이다. 후보자의 아들이 고3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초안과 유사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의원 발의로 이어졌다. 야당은 이 법안 발의가 후보자 아들의 대학진학에 활용된 것 아니냐며 '아빠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대한 논란은 법안 자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도대체 어떤 법안일까?
▣ 강득구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논란이 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3년 11일 2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기본법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 현행법과 강득구(안)의 비교
우선 강득구 의원 발의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법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일각에서는 '표절 교육 의무화법'이라고 단정하던데, 개정안 조문에 '표절'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다. 표절을 포함한 광범위한 학습윤리교육을 다루고 있다.
현행법 |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강득구(안) |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① (현행법과 동일)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습과 연구의 정직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포함한 학습윤리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학습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습윤리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윤리증진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득구 의원의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배 사례가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학습윤리(준수)의 중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해 조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참고로, 미국은 초1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은 학습윤리 교육 근거를 명시하고 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두어 심의·자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 법안의 처리경과
2023년 11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고등학생의 습작에 가까운 조악한 법안"이라서 상정도 안됐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 법안 뿐만 아니라, 보통 국회 임기 막바지에 발의된 법안은 대개 유사한 과정을 거쳐 폐기된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3,655 건인데, 이 중 68%에 해당하는 16,143 건이 폐기됐다.
▣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빠찬스냐 아니냐의 문제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 법률의 연혁을 보면, 교육기본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조항은 2005년 11월 8일에 신설·시행되었다. 당시 이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의원은 현재 교육부총리를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이다. 2005년 당시에도 입시 부정행위나 표절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차원에서 이 조항을 새로 만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강득구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조항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 국회의원도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기왕 표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국회의원의 법안 표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뼈대로 일부 표현이나 숫자만 살짝 바꿔서 본인의 법안으로 발의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법안표절은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다. 표절예방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윤리의식 교육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기고] '법안표절'은 악습인가? 미풍양속인가?
☞만연한 법안표절, 고위공직자엔 엄격하면서 국회의원끼린 왜 봐주나☜지난 2월, 불과 3일 차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 김용판 의원이 20일, 이헌승 의원이 23일 각각
lawscool.co.kr
'이슈&쟁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2) | 2025.06.13 |
---|---|
인사청문회 계절이 온다 (4) | 2025.06.09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논란 정리 (4) | 2025.06.04 |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_형사소송법 논란 정리 (1) | 2025.06.04 |
내란 폭력선동 혐오 차별조장 처벌 논란 (2) | 202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