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정당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위 내란정당의 해산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본다.
▣ 정당해산_헌법 / 헌법재판소법 / 정당법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
▶헌법_정당의 설립·운영·해산
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_정당의 해산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 헌재의 관장 사항은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④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다. 정당의 해산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중 제3절 정당해산심판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생략"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생략"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요약하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정당법_정당해산 집행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과 운영, 정당활동의 보장 및 정당의 소멸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성돼 있다.
- 제2장 정당의 성립
- 제3장 정당의 합당
-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 제5장 정당의 운영
-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 제7장 정당의 소멸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 정당해산 관련 법 핵심 포인트
이상의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의 이유 및 절차 중 핵심 포인트는 아래 5가지다.
-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 정당의 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할 수 있다.
- 정당해산 결정을 위해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정당의 해산은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정당해산 사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은 통합진보당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했다.
- 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 주도 하에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석(지역구 7인, 비례대표 6인)을 획득했다.
- 그러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 등으로 내부 분열이 발생했고, 2012년 9월경 국민참여당계 및 진보신당계가 탈당했다.
- 그 와중에 2013년 9월 25일, 통진당 국회의원 이석기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통진당의 해산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해산 및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 박홍근 의원 발의, 내란정당 해산법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정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에 신설한 핵심 조문은 아래와 같다.
<신설> 제43조의2(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당원인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을 때
2.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현재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부가 야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엄청난 국정부담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 법안은 이번 윤석열 정권의 계엄&탄핵 사례와 같은 경우 정부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다.
▶처리 가능성은 대체로 낮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박홍근 의원의 내란정당 해산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처리 가능성은 대체로 낮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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