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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인사청문회 계절이 온다

by 레몬컴퍼니 2025. 6. 9.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크게 권력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열릴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계절을 앞두고,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변화과정, 쟁점을 정리해본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변화과정 & 쟁점

▣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인사청문제도의 시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 없이)본회의 의결만을 거쳤는데, 2000년 6월부터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별도로 만든 법이 '인사청문회법'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 6월 23일에 제정·시행됐다. 요약하면,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어떤 후보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에서 하는데, 이게 종종 헷갈린다. 이는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와, 제65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의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구분 인사청문 대상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국회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국무위원(19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 인사청문 대상 확대

2000년에 인사청문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선출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3인) 이상 총 23명이었다. 그런데 이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국회 년도 인사청문 대상자 추가
16대국회 2003년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17대국회 2005년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임명, 대법원장지명)
2007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통위원장
18대국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19대국회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21대국회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인사청문 대상자 확대 경과

▣ 국회 임명동의 & 단순 인사청문

인사청문회 결과가 해당 후보자의 임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한다. 우선 헌법에서 정한 23개의 공직(임명동의, 국회선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 안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받는 국무총리 후보자 등 23개 공직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임명동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결한다(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간주한다)

임명동의 대상 후보자의 임명 절차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인사청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절차

※ 기한 내 처리(본회의 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인사 안건에 대해 정해진 2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절차는 없다. 다만, 임명권자는 본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만약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참고로, 국회의 표결은 대부분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⑤항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2. 대통령으로부터 환부(거부)된 법률안
  3. 인사에 관한 안건(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임명동의안 등)
  4.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5.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6.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7. 위원장 사임 및 국회의원 신분관련 안건(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징계 등)

▶단순 인사청문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의 경우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다. 임명권자에게 국회의 의견을 전한다는 효과 정도가 있을 뿐이다. 국회 의견은 청문보고서를 통해 정리되는데 여기에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 두 의견이 모두 병기되기도 한다. 의견차이가 심할 경우 아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기도 한다.

단순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임명절차

따라서 공직후보자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로 해석하는게 관례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임명이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세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절차

※ 기한 내 처리(인사청문보고서 송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본회의 임명동의 안건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권자자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임명권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권자는 그냥 임명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 무용론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사청문회가 정책보다는 신상 위주로 '탈탈터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서 임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나?'라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해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 도덕(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하자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후보자에 대한 도덕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도덕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다.

정상에서 만납시다_③장관 임명을 국회 인사청문.. : 네이버블로그

 

정상에서 만납시다_③장관 임명을 국회 인사청문회 결정에 맡겨봅시다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정치의 비정상 현상을 다룰 게 이미 수두룩한데, 지금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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