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우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간략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다.
-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다.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동 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안되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소개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조인철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이 된 조인철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위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유통하면 안되는 불법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2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발의일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추가 내용 |
2025-5-29 |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생성ㆍ유포하여 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
2025-5-30 |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
간략히 요약하면 허위조작 정보, 차별조장 정보, 폭력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선동·혐오 표현 규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인철 의원은 최근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노린 명백한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란·혐오 부추기는 유튜브상 불법콘텐츠 금지된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 극단적 선동과 각종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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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악법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누구라도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후보나 그 가족의 일탈을 언급할 경우 '허위'·'선동'·'범죄 조장'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 "민주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 발의…맞춤형 방탄 입법"
국힘 "민주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 발의…맞춤형 방탄 입법"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다. 독재 본색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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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이나 폭동을 선동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이를 유통 금지시키자는 법안은 사실 조인철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은 아니다. 2025년 3월 25일,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조인철(안)과 매우 유사하다.
▣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그동안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이 여러건 발의됐는데, 대개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였다.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도 적극적이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김장겸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의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추가 내용 |
김장겸 (2024-6-12) |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
김미애 (2024-8-29) |
허위조작정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
이처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에서 소위로 넘어간 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왜 그런가?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면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가능한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고의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고의성이 없는 ‘오정보(misinformation)’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거짓ㆍ왜곡된 정보임을 알지 못하고 유통한 경우도 처벌해야 하나? 의도하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등이다.
▣ 조인철 의원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가짜뉴스 방지법의 사례를 토대로 보면 쉽지않아 보인다. 법률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명확한 용어로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차별적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면 안된다. 그런 면애서 조인철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금지행위의 범주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애매하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발의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그렇다고 이 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쏟아내는 국민의힘도 좀 오버라고 생각한다. 법은 법이고 선거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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