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 부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은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 해본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추진 경과
▶발의 배경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법의 발의 배경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5건이다.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재판 예정이고, 이 외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상 4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헌법정신에 맞게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정지가 필요하다는게 이 법안의 취지다.
▶추진 경과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5년 5월 2일, 김용민 의원 등 25인이 발의했다. 발의와 동시에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5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같은 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불과 6일만에 발의부터 법사위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공판절차 정지제도'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개념(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고, 다른 하나는 공판절차 정지제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인데,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여한 직무상 특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사상 소추'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형사상 소추'가 새로운 공소 제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행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다.
공소 제기만 해당 | 진행중 재판도 포함 |
헌법 제84조의 문언상 ‘소추’는 공소제기만 해당,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됨 | 헌법 제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공소유지, 항소제기까지 포함, 진행 중 형사재판도 포함 |
▶공판절차 정지제도
또 하나 이해가 필요한게 공판절차 정지제도다. 우선 현행 형사소송법 제306조에서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판절차 정지제도의 개념, 취지, 사유, 효과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개념: 공소제기 후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공판진행을 정지하는 것. 즉,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판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함
- 취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
- 사유: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공소장 변경
- 기간: 정지사유 소멸 기간 등 고려하여 법원이 정함
- 효과: 정지기간 중 공판절차 진행 불가(정지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및 구속갱신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김용민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동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⑤ 생략 |
김용민 개정안 |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⑤ 현행과 같음 <신설>⑥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법사위 수정안 | <신설>⑥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이 확정된 때까지 2.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시까지 |
이 법안은 우리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취지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소제기는 물론 진행중인 재판까지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말하자면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담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땅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국민의힘에서는 결사반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이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이재명 재판 정지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민의 판단은?
이 문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형사 재판운영 사이에서 언제든지 충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 동 법률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논리를 한번 더 정리하며 마친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뜻을 토대로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풀어야 할 숙제다.
▶개정 찬성입장
-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제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공소유지, 항소제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방해받을 수 있다.
-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반대입장
- 소추란 공소제기 행위만을 의미한다.
- 헌법 제84조의 문언상 ‘소추’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안된다.
- 재판 과정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소추와는 별개의 절차다.
-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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