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래된 이슈여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10년도 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법률개정 의견을 낸 사안이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당사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 10년 전부터 '개정 의견' 제기
2014년 10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10년도 넘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미리 신고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중앙선관위 의견제출]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차단(2014-10-8)
☞ 개정이유
출판기념회에서의 축하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의견
1.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및 제공 제한(신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함(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음)
- 누구든지 국회의원등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저서를 구매하기 위한 경우 외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2. 출판기념회의 개최 신고(신설)
- 국회의원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장소, 출판사명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현행 공직선거법 상 출판기념회 관련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출판기념회 본래 취지를 넘어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4.3.12.>
▣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규제법의 유구한 역사
선관위의 출판기념회 악용 금지법 의견제출을 전후하여 이런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이 실제로 여러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이 또한 역사가 길다.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제정)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이 2014년 2월 14일에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이라는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도서를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개정)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순서대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발의 | 개정법률 | 주요내용 |
최민희 2014-9-16 |
정치자금법 | ⊙출판기념일 개최 후 3일 내 선관위에 출판기념회 수입·지출내역 보고 ⊙ 출판기념회 개최 시 정가(定價) 도서판매만 허용 |
황영철 2014-12-11 |
공직선거법 |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정종섭 2018-8-27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도서정가 또는 통상가격 이상 판매 금지 ⊙한사람 당 판매가능 수량 제한 ⊙개최 전 사전신고 ⊙개최후 수입·지출 내역보고 |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폐기됐다. 왜 그랬을까? 이 법률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열어야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금’에는 여야 한뜻…출판기념회 막을 법 안 만든다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자정 작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엔 출판기념회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라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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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제한법 발의현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또 무더기로 발의돼고 있다. 발의순서대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발의 | 개정법률 | 주요내용 |
주진우 2025-6-23 |
정치자금법 | ⊙출판기념회를 통한 인세 등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3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출판물 판매 금지 ⊙동일인 최대 판매 수량을 10권으로 제한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내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 보고 |
조지연 2025-6-23 |
공직선거법 | ⊙집회 또는 다수 초청 형태의 출판물 판매 행사 금지 ⊙입장료, 참가비, 기념품비 등 명목 여하 불문 대가성 금전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금지 |
김미애 2025-6-25 |
정치자금법 | ⊙출판기념회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 출판물 판매 금지 ⊙동일인 최대 판매 출판물을 1권(또는 1세트)로 제한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내 선관위에 수입ㆍ지출 내역 보고 ⊙법 위반하여 판매한 수익은 몰수 및 가액추징 |
김민전 2025-6-25 |
정치자금법 | ⊙출판기념회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 ⊙통상적 이상 참가비, 도서정가 이상 출판물 판매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내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 보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 |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창구인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현재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모금 자금'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보인다.
다만, 이 논란은 충분히 오래되었고 또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높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누군가가 결사적으로 법안 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주진우, 조지연, 김미애, 김민전 의원 중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2026년 6월 3일에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또 다시 출판기념회 계절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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