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쟁점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by 레몬컴퍼니 2025. 7. 3.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계엄법이 시행된다.

윤석열계엄방지법_계엄법_확뜯어고친다

이번에 바뀔 계엄법 개정내용은 주로 계엄선포 요건을 더 어렵게,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을 겪고 난 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개정조항과 신설조항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계엄법 개정 조항

[현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개정]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

 

[현행]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개정]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

 

[현행]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개정] 위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

 

[현행] 비상계엄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 관할은 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귀속(다만, 군사법원 재판권을 1개월 범위에서 연기 가능)

☞[개정] 위 군사법원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

▣ 계엄법 신설 조항

  •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
  •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
  • 국회가 계엄해제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보장
  •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 금지

▣ 위헌적 계엄선포, 다시는 없어야

22대 국회에서 계엄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24년 9월이다. 12·3계엄 선포가 있기 한참 전이었다.

계엄법

 

계엄법

▣ 「계엄법」 개정안(김병주, 김민석, 박선원)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군의 권력 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lawscool.co.kr

민주당 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발의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령 가능성 자체에 대해 괴담 또는 망상이라며 일축했다. 그런데, 그 괴담·망상이 결국 현실이 됐다.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이다. 위헌적, 몰상식적 황당한 계엄선포는 윤석열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