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한다. 이 순위가 보통 '재계순위' 또는 '재계서열'로 통한다. 2025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92개, 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46개다. 그런데 이 기준은 무엇일까?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정액(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은 정률(국내총생산 GDP의 0.5% 이상)이다. 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기준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25년도 기업집단 지정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위 표에서 빨간색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다.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기업집단 간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큰 기업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따라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분 |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정 기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GDP 0.5% 이상 기업집단 |
적용 규제 |
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③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④ 계열회사 편입·제외 ⑤ 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전부 ② 상호출자 금지 ③ 순환출자 금지 ④ 채무보증 금지 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
▶기업집단 지정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정액(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정률(GDP의 0.5% 이상)이다. 왜 비슷한 기준인데 하나는 정액, 다른 하나는 정률일까? 원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정액(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총액 지정기준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정률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만 바꾸었고 공시집단 기준은 바꾸지 않아 현행처럼 정액/정률 이원적 규율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정률로 바꾸자
이처럼 동일법률 조항에서 정액과 정률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유연화·합리화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집단 지정기준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상훈, 정연욱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적용기준 비율이 약간 다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현행) | 정연욱(2024-8-22) 개정안 | 김상훈(2024-9-11) 개정안 |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 이상) |
국내총생산액 0.3% 이상 (2024년 기준 6.2조원) |
국내총생산액 0.25% 이상 (2024년 기준 5.2조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GDP 0.5% 이상) |
- | - |
참고로 0.3%로 하느냐 0.25%로 하느냐의 문제는 이 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할 문제이지 이런 식으로 법안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필요는 없다. 굳이 발의하려면 왜 0.3%는 안되고 0.25% 이상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규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자산총액 5조원 경계선에 있는 회사들은 지정 기준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희망할 것이며 법률개정 관련 로비활동도 예상된다.
※ 여담
참고로 대기업집단 지정 방법은 그동안 그 기준이 여러차례 바뀌었다. 이 말은 이런 기준은 시대적 상황,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건 몰라도 동일한 법률조항 내에서 정액/정률 기준이 혼용되어 사용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도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
1987∼1992 |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 |
1993∼2001 |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집단 |
2002∼2008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009∼2016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2017∼2020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2021~현재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국내총생산 0.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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