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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박홍근 정청래 비교해보니...

by 레몬컴퍼니 2025. 7. 16.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게 이미 박홍근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청래(안)은 박홍근(안)보다 강도가 좀 약한 편이다. 정청래, 박홍근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본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법_박홍근 정청래

▣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의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정당해산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정당해산은 왜? 어떻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란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로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정당해산 논란이다. 정당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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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안), 정청래(안) 비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 정부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설령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부가 야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엄청난 국정부담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점은 이 사안에 대해 박홍근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정청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분 박홍근(안) 정청래(안)
개정 법률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발의일자 2025-3-14 2025-7-15
공동발의 권향엽 김영배 김원이 김태년 문금주 박정현 송재봉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광희 이수진 정을호 채현일 최민희 한정애(이상 16인) 권향엽 김영환 김윤 문정복 신영대 이성윤 이원택 장경태 한민수(이상 9인)
주요내용 <신설> 제43조의2(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당원인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형법」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을 때
2.「형법」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
<개정>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2.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박홍근(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ㆍ외환의 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가 (대통령)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홍근 정청래

정청래(안)<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정당해산심판 청구 문제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것은 정청래(안)인데, 따지고 보면 정청래(안)이 박홍근(안)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박홍근(안)이 훨씬 쎄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해산심판 절차 등은 '정당법'보다는 '헌법재판소법'에서 다루는게 맞다.

▣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정치적 기본권은 정당 활동의 자유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해산이라는 극약처방에 대해 최후수단적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소속 정당까지 해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소속 정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확히 따지지도 않고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밀어부치는 것은 정당정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그건 국회의원의 자유고 권리지만, 이런 법안은 당내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발의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