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조만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신사를 자주 찾는 단골인사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도 강경한 입장이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있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 독도 일반현황
-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번지
- 면적: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89개부속도서: 25,517㎡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해양수산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천연기념물,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독도 영유권 관련 주요 역사
- 우리나라가 독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역사적 사실은 다수 문현에 기록(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770년 동국문헌비고, 1808년 만기요람, 1908년 증보문헌비고)
-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 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
-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
-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
-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 편입 시도, 이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
- 2차대전 종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SCAPIN NO.677, 1946.1월) 및 제1033호(1946.6월)에서 독도가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됨
※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내용
<2023년>
- 1.23. 외무대신, 국회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 2.22. 시마네현,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 3.28.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 4.11. 외무성,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 7.28. 방위성,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기술
<2024년>
- 1.30. 외무대신, 국회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 2.22. 시마네현,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 3.22.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 4.16. 외무성,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 4.19.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 결과 추가 발표
- 7.12. 방위성,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기술
▣ 독도 관련 현행 법률과 새로운 독도 법안
독도 관련 현행 법률은 분야별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이상 4개 정도다.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새로 발의된 법안은 독도 관련 분야별 법률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는 제정법안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을 일부 바꾸는 개정법안으로 나뉜다.
▣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조국 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단일법에 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함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2년마다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여, 표기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뒷받침하려는 개정안은 이병진 의원, 김준혁 의원, 이훈기 의원이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 발의 법안(2024-6-19)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독도박물관·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의원 발의 법안(2024-9-11)
이 법안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독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배경은,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하고 있고, 울릉군 조례에서는 10월 25일을 ’울릉군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 참고로 일본은 시마네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매년 2.22)을 제정했다.
▶이훈기 의원 발의 법안(2025-10-1)
현행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에는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실질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게 이훈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기본계획에 1)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2)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 법안은 왜 계속 발의될까?
독도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법률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것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독도 법안 중에서도 조국, 김준혁, 이훈기 의원이 모두 이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다. 10·25 독도의 날 지정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독도의 날 지정 법안을 발의했고, 김병욱 전의원(미래통합당), 김영주 전의원, 김상훈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국회 이전에도 10·25 독도의 날 지정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왜 이렇게 발의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할까?
법률에 독도의 날을 지정하는 문제는 사실 간단치 않다.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좀 다르다. 그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쟁상태이며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되어있다. 그런데 왜 자꾸 독도의날 지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일까? 그건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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