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서 '법안돋보기'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분석한 법안 이슈가 32건에 이른다. 수많은 언론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평가하는 언론사는 [서울경제]가 유일하다. 가뭄 속 단비같은 존재다.
"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을 해부합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아래 현미경으로 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서울경제 법안돋보기 시리즈의 모토다. 법안볻보기는 시민들이 관심가질만한 법안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과거 발의여부 및 결과, 유사법안 발의현황, 처리전망 등을 다룬다. 기사 하나하나마다 기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흔적들이 보인다.
그동안 법안돋보기에서 다룬 주제를 보면 초중고 수업중 휴대폰 사용 관련 법안, 북극항로시대 준비 법안, 반도체법·K스틸법안, 문신사법,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관련 법원조직법, 홈플러스 관련 MBK 방지법,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판 지니어스법, 정치정당 현수막 재활용 관련 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관련 법, 공공기관 알박기·낙하산 인사 관련 법, CCTV 설치 관련법안 등이다.
법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세세하게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에 따라 시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시민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필요하면 의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상당한 사전지식과 분석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취지와 목표, 긍정적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잠정적인 수혜자와 피해자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단 시민들이 '법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지금과 같은 국회의 부실한 입법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선출직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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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은 '부실한 법안'이 남발되지 않도록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부실한 법안이란 불필요한, 비현실적인, 규제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법안이다. 22대국회 들어 오늘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무려 12,488건에 이른다. 과연 이 법안들이 얼마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거쳐 발의되었을까? 부끄러운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 관련해서 언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심지어 법안 발의 관련 의원실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 해 홍보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회 입법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경제 법안돋보기'의 선도적 역할을 응원하며, 다른 언론에서도 '법안 분석' 대열에 합류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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