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미 '동일한' 법안을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으면 추가로 발의할 수 없다. 여기서 '동일한'의 의미는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등 완전히 똑같은 법안을 말한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 발의 법안과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가운데 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도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
우선, 국회규칙에서 동일한 법안은 추가로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국회규정에 따르면,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접수할 때 "동일한 내용의 의안이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접수가 안된다는 의미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한정애, 조인철)
대포폰과 발신번호변작기(SIM BOX)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범죄가 계속 늘어나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대포폰 개통 자체를 어렵게 하고 명의도용을 방지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유통자체를 금지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한정애 의원 개정안(2025-11-18), 조인철 의원 개정안(2025-11-19)이다. 하루차이로 발의됐다. 이에 앞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도 여러건 발의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면 된다.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유통 금지법
아무리 주의하고 단속해도 줄지않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은 발신번호 변작기로 알려져있다. 해외전화번호를 010 등 국내번호로 바꿔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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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대포폰
대포폰이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전화기를 말한다. 대포폰은 명의를 도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애시당초 대포폰 불법개통을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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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
내용은 그렇다 치고, 한정애(안)과 조인철(안)의 차이를 보면 다소 황당하다. 무슨 숨은그림 찾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결론은 1)"해야한다"와 "할수있다"의 차이, 2)가운데점(·)과 콤마(,)의 차이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우선 두 법안의 원문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한정애 법안(2025-11-18) | 조인철 법안(2025-11-19) |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신설>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신설>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
|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신설>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신설>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신설>⑧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4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신설>⑧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4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금지 및 이용자 보호) <개정>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금지 및 이용자 보호) <개정>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법안의 차이는 "제공하여야 한다"와 "제공할 수 있다"의 차이와, 가운데점(·)과 콤마(,)의 차이다. 제32조의4 제5항의 2호와 3호 순서를 바꿨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어보인다.
▣ 국회의원 카피법안,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
이 법안 외에도 "해야한다"와 "할수있다"의 차이를 이용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 차이는 사실 소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일이지, 굳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일은 아니다. 가운데점(·)을 콤마(,)로 바꾼 법안을 새로운 법안이라며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음...딱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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