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는 어느 정도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청와대 주변은 다시 집회시위의 성지가 될 것인가?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동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장소의 100미터 이내라 하도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집회 시위가 허용된다. 허용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금지지역 | 예외적 허용 요건 |
| 국회의사당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 국무총리 공관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그러나 현행법 상 예외 없이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다.
▣ 대통령 관저 등 집회금지는 위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24-5-31)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처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및 시위 제한적 허용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원칙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신규로 포함시켰고, 다만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개정안)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되,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집회를 허용한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 등도 국회의사당 인근과 유사한 예외적 집회 허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단서조항에 대해 역시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 청와대, 다시 집회시위의 성지가 될까?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간 후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는 현저하게 줄었다. 물론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의 집회는 여전히 많지만, 예전처럼 청와대와 가까운 종로구 청운효자동 및 삼청동 일대에서의 집회는 거의 없어졌다. 이달 말이면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다. 이전처럼 청와대 인근이 다시 집회시위의 성지가 될 것인가?
'청와대 앞 집회 금지' 반기는 주민들…시민단체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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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하 기자 "청와대 100m 이내 집회·시위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일대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될걸요." 삼청동에서 10여 년 거주한 이 모 씨(37·남)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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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종로구민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무분별한 집회시위에 따른 악몽같은 시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집회시위는 대개 부당하게 침해받은 권리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부당하게 교통권, 정주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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