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벌써 2025년도 반년이 지났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1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총 10,23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1,502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14.7%. 처리법안 1,502건 중 제·개정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1,282건으로 실질 법안처리율은 12.5%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8,733건은 아직 미처리상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의원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법안 처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리'가 중요하다.
▣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10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그동안 166건을 발의해서 14건을 처리했고, 152건이 미처리상태로 남아있다.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추이를 보면 당분간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2위는 윤준병 의원이다. 154건을 발의했는데 88%에 해당하는 136건이 미처리상태다. 3위는 이수진 의원이다. 146건을 발의했고 그 중 122건이 미처리상태로 계류중이다.
22대국회에서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3는 거의 변동이 없다.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466건에 이른다.
▣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순위 변동
2025년 6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Top5는 전월과 동일하다. 순서대로 민형배, 윤준병, 이수진, 한정애, 이만희 의원이다. 민형배 의원은 6월 한달 동안 13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6월 한달동안 문진석 의원은 8건, 윤준병 의원은 6건의 법안을 추가 발의하여 미처리법안이 쌓여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6월에 발의한 법안 중 좀 특징적인 것을 보면, 우선 6월 17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 이상 3건의 법안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는 법안이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시민’으로 바꿔 자율적 참여자로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쿠건법; 미성년 연예인 신탁계좌법
아이돌그룹이나 아역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수익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탕진하는 등 사회문제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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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월 17일 같은날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소위 '한국형 쿠건법'이라 불리는 미성년연예인 신탁계좌 도입 법안이다. 민형배 의원에 앞서 6월 13일에 발의한 곽상언 의원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다.
▣ 2025년 6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 상위 Top 10
2025년 6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위 Top 10의원은 아래 표와 같다.
김윤덕 의원이 60.9%로 처리율이 가장 높다. 백종헌, 김남희 의원도 처리율이 50%가 넘는다. 법안 처리율이 높은 의원은 대체로 법안 발의 건수가 많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법안처리율이 높다고 반드시 입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복해서 발하지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숫자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처리율을 균형있게 봐야한다. 꼭 필요한 법안을 적절하게 발의해서 최대한 처리하는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하는 의원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 현황판 <잠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숫자는 숫자일 뿐 법안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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