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 분석 <제3회>에서는 정점식 의원의 민법 개정안, 조지연 의원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다룬다.
▣ 정점식: 민법_구하라법
제5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점식 의원이 수상한 법안은 그 유명한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은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비롯된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생전 연락이 없고 양육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고 구하라씨 외에도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 및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도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인정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하라법은 6년만인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의 핵심 내용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한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다. 20대 국회인 2019년 11월 14일, 반인륜범죄자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상속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폐기됐고,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서영교 의원은 1호법안으로 다시 발의(2020-6-2)했다.
2024년 통과된 구하라법의 형태와 유사한 법안은 21대 국회인 2020년 7월 3일에 신영대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민법에 '상속권 상실선고' 조항을 신설해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부적격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유사한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었는데, 발의 순서대로 보면 박재호 안(2020-8-25), 정부 제출안(2021-6-18), 양정숙 안(2021-11-12), 정점식 안(2023-6-27) 등이다. 이 법안들은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5월 7일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법사위를 열지 못해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는 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당시 법사위 위원장은 김도읍(국힘), 여당 간사는 정점식(국힘), 야당 간사는 소병철(민주) 의원이었다.
野 서영교, '구하라법' 재발의… “與, 법사위 열지 않아 통과 안됐다”
野 서영교, '구하라법' 재발의… “與, 법사위 열지 않아 통과 안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서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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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2024-5-31)했고 이어 김성원 의원(2024-6-12), 정점식 의원(2024-8-2)이 연달아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이 세 법안을 토대로 법사위 대안을 의결하여 마침내 2024년 8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5회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점식 의원의 구하라법이 우수법안으로 선정되었는데, 그간의 경과를 보면 구하라법 탄생의 주역은 서영교 의원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하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에 언론사에서 평가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심의위원들은 구하라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의원이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선정이유로 밝혔다.(?)
▣ 조지연: 대기환경보전법_응축성 먼지 관리
조지연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제5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먼저 보자. 한마디로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응축성 미세먼지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미세먼지는 입자상 형태의 1차 먼지와 가스상 형태의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먼지는 다시 배출 전 입자화된 ‘여과성 먼지(FPM)’와 기체로 배출된 이후 응축되어 입자화되는 ‘응축성 먼지(CPM)’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입자형태의 물질인 '여과성 먼지'만을 관리하고 있어 '응축성 먼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의 법안은 동 법률에서 먼지를 여과성과 응축성으로 구분 정의하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심사 평가 기준,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성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다. 먼지를 여과성과 응축성으로 구분해 정의한 부분은 동일하다. 다만, 심사평가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1대국회 지성호(안) | 22대국회 조지연(안)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지연 의원의 법안은 21대 지성호 법안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꼭 필요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의정대상'까지 받을 일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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