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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2회]

by 레몬컴퍼니 2025. 6. 13.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법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 다룰 법안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오기형), 형법 개정안(박대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3건이다.

2회_국회 의정대상 분석_오기형, 박대출, 이해민

▣ 오기형: 민사집행법_생활비 압류방지 통장법

이미 현행법에서도 채무자의 1달 간 생계유지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생활비까지 압류된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오기형 의원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채무자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

오기형 의원은 21대국회인 2023년 12월에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같은 법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다만, 당초 이 문제에 대해 '은행법' 개정으로 접근했으나,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좋은 법이다.

▣ 박대출: 형법_공중협박 처벌법

'살인예고'나 '묻지마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불안에 떨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중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형법」상 '협박죄'와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영상 등의 유통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

 

'살인예고 글'은 어떻게 처벌될까?

▣ 「형법」 개정안(송석준, 박대출, 박준태)잊을만 하면 한번씩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올해 상반기에도 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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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는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의사는 물론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려면 특정 상대에 대한 반복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한계로 인해 공중협박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박대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형법을 개정했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은 이러한 취지의 법안을 21대 국회인 2023년에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발의하였고, 2025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해민: 인공지능 기본법_고영향 인공지능 개념정립

2025년 1월 10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인공지능기본법이다. 인공지능 관련법은 21대 국회인 2020년 7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10여건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됐고, 4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14일에 과방위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의 정쟁으로 진행이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됐다.

22대국회_인공지능기본법 심사 경과

22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법이 다시 발의됐는데 최초 법안은 안철수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2024년 5월 31일에 냈다. 이후 총 19건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됐다. 2024년 6월 17일 발의한 정점식 법안(사실상 정부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해서 2024년 11월 26일, 과방위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대안)'을 의결했다. 이해민 의원의 인공지능법안도 19건 중 하나인데, 다만 이해민 의원의 법안 발의 일자는 2024년 11월 11일이다. 상임위 의결 15일 전이다.

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이 이 법안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유는 다른 법안에서 규정한 '고위험 인공지능' 용어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바꿨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안)은 의원 발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입안한 법안이다. 소위 '청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법안은 우수 법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지 않을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참고로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황정아 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발의(2025-4-17)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상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기업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정아 의원

인공지능(AI)법은 어쩌다가 규제법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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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이날 인공지능법을 의결한 과방위는 자축 분위기였다.최형두, "AI G3의발판을 닦았다."이해민, "기본법이 시작이고 지금부터 법의 완결성은 더해갈 것."한민수, "이렇게 중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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