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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

제5회 국회 의정대상_그들의 수상 이유[4회]

by 레몬컴퍼니 2025. 6. 16.

2024년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국회가 도대체 일을 하지 않는다"며 욕을 먹은 법안들이 있는데,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률인데도 국회가 싸우느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에너지 3법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에너지 3법

에너지 3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구축 지연 문제 해결 및 국내 전력수급 안정성 강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풍력단지 예비지구, 발전지구 등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발굴 등) 이상 3개의 법률을 말한다.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인데 지난 2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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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는 위 글을 참고하면 된다. 아무튼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김성원, 김정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김성환)이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안으로 선정되었다.

국회 의정대상 분석_4회_김성원 김정호 김성환

▣ 김성원, 김정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이 있어도 이를 수송할 전력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동해안 지역에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나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할 송전선로 구축은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연계가 안되면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중이고 수도권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수다. 그러나, 초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송·변전설비는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매우 낮다.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가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었다.

송변전 건설업무 절차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는 ①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신설, ②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 적용 ③차별화된 보상·지원 대책 등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10명이다. 발의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괄호는 법안을 발의한 날짜다.

김성원(2024-6-5) / 이인선(2024-6-20) / 김한규(2024-7-15) / 김정호(2024-8-29) / 정진욱(2024-9-9) / 이상식(2024-9-10) / 김석기(2024-9-11) / 김원이(2024-9-26) / 추미애(2024-10-30) / 이언주(2024-11-12)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왜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과 김정호 의원(민주당)을 이 법률 제정 공로를 인정하여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을까?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성원 의원

의정대상 심의위원들은 김성원 의원의 법안에 대해 "갈등조정, 인허가 간소화, 수용성 보완을 갖추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의정대상 심사평_김성원 의원_국가기간전력망법

그러나 사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대체로 유사하다. 법안의 내용으로 본다면 김성원 의원의 법안과 다른 의원 법안 사이에서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마도 김성원 의원이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유는 22대국회에서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김성원 의원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은 국가적인 시급성 때문에 21대국회부터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2023년 10월 27일에 김성원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발의부터 처리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의 국가기간 전력망법(안)은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발의됐다. 왜 이 법안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했을까? 우선 심사평 먼저 살펴본다.

의정대상 심사평_김정호 의원_국가기간전력망법

김정호 의원의 법안이 다른 의원 법안과 차별화되는 점은 이 법안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의정대상 심사평에도 그런 점이 반영됐다.

김정호 의원

실제로 김정호 의원은 <국가전력망기본계획의 수립> 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기본계획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로 다소 톤다운 되었다.

▣ 김성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리나라는 현재 고리, 한빛, 한울, 새울, 월성, 신월성 등 6개 원전 본부에서 원자로 26기를 가동 중이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총 19,3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였으나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원전 내 저장시설도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21대국회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절차와 책무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체계

사실 이 법안은 21대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 직전까지 갔었다. 대부분 합의됐지만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문제'였다.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으로 할 것인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허가 기간 동안의 발생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법안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법안을 낸 의원은 5명이다. 괄호는 발의 날짜다.

김석기(2024-5-30) / 이인선(2024-5.30) / 김성원(2024-6-5) / 정동만(2024-6-20) / 김성환(2024-8-13)

김성환 의원은 이 법안을 제일 늦게 발의했는데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왜 그랬을까?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정부여당 주도로 처리하고자 했던 법안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발의 의원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안의 발의 의원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아마도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1대 국회에서 막판에 논란이 되었던 부지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문제는 어떻게 합의되었을까?

[2025-9-26 시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정부는 원칙은 정해놓되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달리 정할수있도록 함"이라는 조문을 넣고 싶어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빼고 김성환(안)으로 확정되었다. 법이 제정되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문제는 지금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 반도체 특별법은 어떻게 되었을까?

반도체 특별법은 입법평론에서 여러차례 다루었다. 현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컨트롤타워 설치, 반도체특구 지정,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보조금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간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가 불발되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합의가 안될 때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절차에 따르려면 말이 '패스트'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다.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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