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급정책에 따라 농촌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 농가소득 증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지잠식, 경관훼손, 환경파괴라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더구나 기존 농촌 태양광사업이 자본과 사업자 중심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지역 농업인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법률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이다. 그렇다고 영농 태양광 발전이 장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영농태양광(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이론적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다. 농지에 농사 대신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적이다. 2016년에 충북 오창에서 노지 논·밭에 각각 15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벼와 배추를 재배한 사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영농태양광 발전의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
현재 우리 법률체계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은 '농지법'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21대국회부터 영농태양광 발전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2대국회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발의현황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은 총 7건이다. 임미애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이어 순서대로 위성곤, 김소희, 김성환, 문금주, 민형배, 주철현 의원이 발의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법률안의 제목은 조금씩 다르다.
대표발의 | 발의일 | 법률안 제목 |
임미애 | 2024-06-20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 | 2024-08-13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소희 | 2024-10-11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성환 | 2025-01-21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금주 | 2025-03-07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민형배 | 2025-03-14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철현 | 2025-06-30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해당 농지에 직접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경우 우선구매나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처음 발의한 임미애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 제한
-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면 안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안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 및 지자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영농태양광 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음
▣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논란
영농형 태양광이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잇점은 있지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지는 대부분 일조량이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영농활동과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이 높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한다
어떤 방식이든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규모 영농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농업인 주도가 아닌 기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할 경우 실제 농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벼 수확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20% 감소하고 마늘은 18%, 감자는 15%, 양파는 11%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 여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정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하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민형배 의원이 발의(2025-3-14)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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