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각동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등기를 발급 또는 열람할 때 수수료가 부과된다. 등기소 방문시 1,2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1,000원(열람 700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처럼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무료인데 왜 부동산 등기에는 수수료가 붙을까? 이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 현황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등기소 방문시 발급·열람 수수료로 1,2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시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깍아준다.
참고로, 2023년 10월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등기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른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 무료로 교부열람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서류는 본인 또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누구나 신청가능한 부동산 등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누구나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등은 온라인 신청 시 열람발급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기소란,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기관이다. 즉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이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 내의 등기국(과,계)도 등기소 역할을 하고 있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이나 사무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수수료는 어디에 쓰일까?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 등기 수수료는 등기업무의 운영에 쓰인다.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라 '등기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은 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쉽게 말하면 등기수수료 수입은 등기업무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2023년 기준 등기 업무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989억원에 이른다. 이중 온라인 교부열람 수수료가 866억으로 전체 수입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만약 온라인 등기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866억원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 권칠승 의원 발의,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동산 등기 교부열람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과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 권칠승 개정안 |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이 법안은 2024년 7월 16일에 발의되어 9월 23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후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홍기원 의원 발의,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
이런 상황에서 2025년 7월 7일, 홍기원 의원이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앞서 발의한 권칠승 의원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두 법안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권칠승 법안(2024-7-16) | 홍기원 법안(2025-7-7) |
다만,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두 법안을 비교해보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주요 키워드는 동일하다. 카피법안이다. 홍기원 의원이 대동소이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안 발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수수료 면제에 반대하는 이유
등기 업무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 온라인 교부 열람 수수료 면제에 반대한다.
첫째, 재원확보의 문제다. 앞서 본 것처럼 등기업무 운영 재정의 88%를 온라인 수수료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려면 다른 운영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
둘째, 온라인 수수료를 면제해도 일반 국민에게는 큰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등기부는 공인중개사·법무사·은행 등 특정 직역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공적장부인데, 수수료를 면제하면 그 혜택이 주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 명분과 실리 사이
법을 고칠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명분과 실익의 균형이다. 명분이 좋아도 실익이 부족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실익이 있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그 법안 또한 처리되기가 어렵다. 국민을 위해 개정한다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명분과 실리 사이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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