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_필리버스터_정부조직법, 방통위법, 국회법 등
2025년 9월 29일,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정부조직법, 국회법이 개정됐고 기존 방통위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9월 29일 저녁 8시 경 24시간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면 이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도 힘들겠지만, 이런 국회의 현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더 힘들다. 민주주의란게 본래 이런 것이었나...아무튼 아무 국민도 관심갖지 않는 '필버쇼'를 통해 통과된 4건의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 정부조직법 개정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 총괄·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이 부총리를 겸임(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는 폐지)
-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
이재명 정부_정부조직개편(안)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여소야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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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미디어'를 추가해 비슷한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쫒기 위한 우회적 방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송의 규제·진흥, 통신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
- 위원회 소관업무는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발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대통령이 위원 7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 추천
-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국회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나 소관사항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보면된다. 다만, 뭔가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회에 차관급 조직 '국회기록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슬쩍 끼워넣어 함께 처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명칭 및 소관사항 조정
-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기록원 신설
-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 설치
-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차관급)과 필요한 공무원을 배정
-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
- 국회기록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정함
차관급 신설인데 하루 만에?…'국회기록원법' 졸속 논란
차관급 신설인데 하루 만에?…'국회기록원법' 졸속 논란
총 75억원 제정 소요…野 "왜 필요한지 이해 안 돼" 전문가도 우려…"전형적인 조직 팽창…혈세 낭비"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이 졸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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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보통 국회 '증·감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국회에서 행하는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증인·참고인의 출석의무, 증언 및 서류등 제출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특위가 종료된 이후 증인 등의 위증혐의가 드러나도 이를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번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위증 등에 대한 고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사위가 법사위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