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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입법공장 된 국회, 복붙법안 수두룩

레몬컴퍼니 2025. 9.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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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입법공장', '복붙법안' 등의 키워드로 보도했다. 팩트를 잘 분석했고, 관점도 좋다. 그러나 특별히 신선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가끔 한번씩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해봐야 늘 반복되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이런 입법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한국경제] 보도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22대 국회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지나는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을 뜻하는 ‘반영률’은 사상 최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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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지적한 입법공장 국회의 문제점

한국경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1)법안 과잉발의, 2)복붙법안, 3)법안발의 경쟁이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법안 과잉발의

한국경제_입법공장

22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는 9월 23일 기준 1만 2,847건. 역대 최다발의 기록을 갱신했던 21대국회보다 많다. 하루 평균 27건씩 발의된다. 그러나 법안 처리율은 15%에 불과하다. 역대급 과잉발의의 결과다.

▶복붙법안

한국경제_복붙법안

복붙법안은 복사하여 붙이기, 즉 카피법안을 말한다. 일종의 법안표절 행위다.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숫자나 표현만 살짝 바꾸어 내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는 행위다. 질보단 양이다. 발의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무조건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 아주 잘못된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다.

▶법안발의 경쟁

한국경제_법안발의 경쟁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입법활동을 잘 하는 의원일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의 경우,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이 그만큼 많다. 처리도 하지 못할 법안을 일단 발의부터 하고보자는 관행이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문제다.

▣ 국회의 입법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안

그렇다면 이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철학과 책임감인데, 그게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시민의 관점에서 국회의 입법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입법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는지, 발의한 법안을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 반면 얼마나 많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국회 홈페이지에 다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잠자는국회'다.

잠자는국회

'잠자는국회'의 입법현황판에서는 국회의원별 발의, 처리, 미처리, 처리율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기준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순위 확인도 가능하다.

▶미처리 법안 건수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안 건수를 분석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의 건수가 아니다. 발의 법안 중 미처리 법안 건수다. 미처리법안 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입법활동이 부실한 의원이라고 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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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매주, 또는 매월 미처리법안 최다의원을 분석해서 보도한다면 지금과 같은 과잉발의, 법안처리 실적 부진 현상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법안표절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

법안 과잉발의가 가능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표절 행위가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안 표절행위가 불편해지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법안표절을 지양하는 문화만 만들어져도 법안발의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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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원하는 국회와 입법

우리는 ‘좋은 법’으로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꼭 필요한 법이, 충분히 검토되어, 신중하게 발의되고, 발의된 법안은 꼭 처리하는 상식적인 국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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