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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22대국회, 가장 웃긴 법안 현재 1위

by 레몬컴퍼니 2025. 7. 17.

2025년 제헌절이다. 헌법으로부터 출발하는 '법의 날'이다. 오늘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0,556건인데, 이 중 제일 웃긴 또는 어이없는 법안을 꼽으라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1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주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들이다. 웃긴 이유는 황당할 정도의 표절법안이 양산되고 있고, 처리과정도...그냥 웃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로 국회가 뜨거운데, 정작 국회의 법안표절 문제는 그냥 관행으로 넘어간다. 이 또한 웃기는 현상이다.

22대국회 가장 웃긴 법안 현재 1위

▣ 김민전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2025년 7월 7일, 김민전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역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다. 왜 담배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담배'를 '정의'하라!

 

'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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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앞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똑같다. 얼마나 유사한지, 작년 8월 16일에 발의한 남인순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비교해보자.

현행 담배사업법 남인순 개정안(2024-8-16) 김민전 개정안(2025-7-7)
제2조(정의)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담배”란 연초(煙草) 또는 니코틴(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담배”란 연초(煙草)  니코틴(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또는 니코틴과 담배는 몰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및 니코틴 등 담배의 원료 담배는 몰수한다.

남인순 의원 법안은 담배의 원료를 현행법상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와 '합성니코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된다.

김민전 의원

그건 그렇고,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얼핏 보면 남인순(안)과 같아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는'을 '및'으로 바꾸었고, 있으나마나 한 '담배의 원료'를 추가했을 뿐이다. 왜 이렇게 거의 완벽한 표절법안을 발의하는 것일까?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어디까지 진행됐나?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과세하자는 이 법안은 여야 다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고, 청소년 건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대찬성이다. 그간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소위도 여러차례 했고,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청회까지 했다.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경우를 '웃프다'라고 하던가?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입법평론]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그동안 입법평론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몇차례 다뤘다.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세금도, 규제도 없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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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의 논문표절과 의원의 법안표절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을 두고 국회가 시끌벅적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수의 논문표절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려면...국회의원의 법안표절도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