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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

'담배'를 '정의'하라!

by 레몬컴퍼니 2024. 8. 23.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

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

「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등이다. 그러다보니 종전 「담배사업법」으로는 신종담배를 규제할수도, 과세할수도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생겼다. 그래서 담배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신종 담배도 모두 담배의 범주에 끌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담배의 정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박성훈 의원의 담배란? (7.15일 발의)

담배연초(煙草) 및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김태년 의원의 담배란? (8.1일 발의)

1.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연초(煙草)

.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담배의 정의_담배사업법

▶김선민 의원의 담배란? (8.5일 발의)

담배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남인순 의원의 담배란? (8.16일 발의)

담배연초(煙草) 또는 니코틴(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한지아 의원의 담배란? (8.16일 발의)

담배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_담배의 정의_발의의원

독자 여러분의 선택은?

이렇게 담배의 '정의' 하나만을 가지고 벌써 5개의 「담배사업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여러분은 어느 의원의 '정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너무 깊이 고민하지는 마시라.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