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41건
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 법안 41건이 발의되었다. 노컷뉴스의 "여야, 딥페이크 대책 쏟아내지만…재탕에 '냄비' 입법"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가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재탕이고, 냄비입법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기사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분석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냄비입법'이란?
냄비입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아마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냄비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냄비가 빨리 끓고 금방 식는 모습에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다. '냄비입법'이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우르르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후 논란이 시들해지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관심도, 처리의지도 금방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필자는 이를 '물들어 올 때 노젖는 법'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자세히 보기☜
▶딥페이크 대책 법안의 유형과 발의현황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각각 22건과 10건이 발의되었다. 이 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딥페이크 관련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이 법안은 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반포(유포) 뿐안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일 | 발의의원 | 주요내용(간단요약) |
8.27일 | 황명선 |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8.27일 | 한정애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8.27일 | 김남희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8.27일 | 김한규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8.27일 | 이해식 |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8.28일 | 권칠승 |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
8.28일 | 조배숙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
8.28일 | 정준호 |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재산을 몰수ㆍ추징 |
8.29일 | 서영교 | 허위영상물 등 소지한 자 처벌, 반포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8.29일 | 임오경 |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이를 이용해 협박한 자를 처벌 |
8.29일 | 이연희 |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 협박ㆍ강요한 자도 처벌 |
8.29일 | 이수진 | 딥페이크 영상으로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처벌 |
8.30일 | 임미애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처벌 |
9.2일 | 한지아 |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행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행위 처벌 |
9.2일 | 김용민 |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 |
9.2일 | 강유정 |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또는 의심 사실 발견시 즉각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 시행 |
9.3일 | 정청래 | 딥페이크 영상 이룔 모욕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 딥페이크 등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처벌 |
9.3일 | 조은희 | 신분비공개 수사와 신분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범죄에도 적용 |
9.4일 | 추미애 | 수사기관이 피해 신고 또는 범죄 현장 발견 시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함 |
9.4일 | 김용민 |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수사 관서의 관할 기준으로 함 |
9.4일 | 전진숙 | 익명 보장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9.5일 | 추미애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 즉각 삭제, 피해 영상물 유포 방지 |
이 외에도 가해자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 확산 차단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위 <표>에서 주요내용은 매우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보려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유통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의일 | 발의의원 | 주요내용(간단요약) |
8.27일 | 박용갑 | 딥페이크 영상 유통 금지. 방통위와 과기부가 명예훼손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등 추진 |
8.27일 | 김남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 |
8.28일 | 우재준 |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
8.29일 | 김미애 |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포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8.29일 | 이수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함 |
8.29일 | 김장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를 부과 |
9.2일 | 박충권 |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시 처벌.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등 추진 |
9.2일 | 김용민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퓌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
9.3일 | 김현정 | 방통위와 과기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허위정보의 명예훼손 실태파악, 유통 실태 및 기술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등을 추진 |
9.4일 | 조인철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딥페이크 영상물 포함.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에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 |
박용갑, 박충권, 김현정 의원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명예훼손 실태조사, 유통실태 및 기술동향 파악, 유통 방지 기술개발 촉진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법안은 2건 발의되었다. 이달희, 조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와 신분비공개 수사 지원을 위한 내용이다.
발의일 | 발의의원 | 주요내용(간단요약) |
8.30일 | 이달희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 |
9.2일 | 조은희 |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④ 기타 법률 개정안
이 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 5건의 딥페이크 대책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명 | 발의일 | 발의의원 | 주요내용(간단요약)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8.28일 | 권칠승 | 촬영물, 허위영상물 범죄 피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29일 | 이인선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8.30일 | 정준호 |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8.30일 | 신동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8.30일 | 정준호 | 교원에 대하여 성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 |
형법 | 9.2일 | 고동진 |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 '냄비입법'이라는 평가를 면하려면,
'냄비입법'이라는 평가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말이다. 냄비입법이라는 평가를 면하려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그냥 발의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냄비입법'이라는 평가에 대해 '수치심'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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