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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by 레몬컴퍼니 2024. 7. 30.

▣ <과태료→벌금>, <벌금→과태료> 법률개정안

현행법상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동시에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도 제안되고 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과태료> 처벌 완화 법안은 주로 정부제출 법안이 많고, <과태료→벌금> 처벌 강화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많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질서위반)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불법주차 등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 중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는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벌금형의 전과가 남는다.

과태료 벌금 범칙금 과징금

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중 하나로 무거운 처벌이다. 벌금형 전과는 평생 범죄경력 조회에 남게 되고,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행정 제재와 부당 이득 환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과태료→벌금> 처벌 강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만희)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현행 500만원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이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만희)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명령한 퇴거·격리·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만희_한민수_김도읍 의원

③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한민수/6.20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④「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김도읍/7.26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현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으로, 앞서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_한민수(6.20)_김도읍(7.26)

⑤「식물방역법」 개정안(이병진)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병진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벌금→과태료> 처벌 완화 법안

①「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건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공익 차원에서 국회나 언론기관 제공 등)에 사용할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건태 의원 프로필_출처: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②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법안 등(정부)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을 다수 제출하였다. 개별법안 25건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일괄 법률개정안 38건 등이다.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정부제출 법안

예를 들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소방시설업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벌금과 과태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