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이다.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자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2007년 12월에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22대국회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안
22대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은 38건이다. 아마 단일 법률 개정안으로서는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으로 보인다.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목표나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이 있다. 대부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에 대해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몇 가지 주요 흐름을 살펴본다.
①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김미애, 박정, 한정애, 김선교, 김정재, 김희정, 한병도, 이수진, 박해철, 박성훈, 임이자) 모경종과 백혜련은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②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현행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늘리자는 법안도 제출되었다. 박정, 한정애, 조지연, 김미애, 김선교,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김미애, 서범수, 김선교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고, 모경종은 분할사용 제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되었다.(김정재, 박성훈) 또한, 현행법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 '두 배'를 가산하도록 했다.(임이자, 박성훈, 박해철, 김정재)
③배우자 출산휴가 및 분할사용
현행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늘리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데, 현재의 2배인 20일로 늘리자는 제안(김정재, 김희정, 조지연, 한정애, 박성훈)과 30일로 늘리자는 제안(송옥주, 서범수, 김장겸, 한병도, 이수진)이 각각 5명씩으로 가장 많다. 소병훈은 14일, 박정은 15일을 제안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이자는 20일, 김위상은 25일의 출산휴가를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이름을 바꾸자는 법안을 송언석, 김희정 의원이 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은 현행 1회만 가능한데, 이를 3회로 늘리자는 법안을 김정재, 김희정, 박해철, 진성준, 박성훈, 임이자 의원이 발의했고, 소병훈은 2회를, 이수진은 분할사용 조건을 아예 삭제하여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다.
④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법률개정안도 제법 많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로 그 중 최초 1일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휴가 일수와 유급휴가를 늘리자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홍기원과 송옥주는 최장 9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박정, 임이자, 소병훈, 이수진, 한병도, 조정훈, 김정재, 김희정, 한정애, 김장겸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 및 유급휴가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휴가는 6일부터 36일까지, 유급휴가는 2일부터 10일까지로 각양각색이다.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①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③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대책이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 대책의 내용과 대부분 겹친다.(의원들 발의 법안에도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책과 의원들이 법안에 담은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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