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2대 국회

합성니코틴, 너두 담배로 드루와!

by 레몬컴퍼니 2024. 7. 19.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제는 《입법평론》의 '이슈&쟁점' 코너에서 한번 다룬 바 있다. 결론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세금도 붙지않고,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인가?☜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

겉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담배인데, 우리가 담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담배 뿐이다. 무슨 홍길동 아부지도 아닌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한다.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따른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초의 잎 외에 줄기나 뿌리로 만든것 까지도 과세된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구분 연초(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
줄기, 뿌리 (인공 화학물질)
담배사업법 정의 포함 불포함 불포함
담배 규제 적용 미적용 미적용
담배 과세 과세 과세(2019년 이후) 비과세

▶박성훈 의원, 합성니코틴도 법적인 '담배'로!

박성훈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담배를 담배로 취급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박성훈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2024-7-15)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박성훈 의원_담배사업법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현행법 상 담배의 정의에서 "연초의 잎"을 "연초 및 니코틴"으로 바꾸면 끝이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되면 연초의 잎으로 만들든, 줄기나 뿌리로 만들든, 담배 원료가 천연 니코틴이든, 합성 니코틴이든 상관없이 전부 '담배'가 된다. 그러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규제도 적용된다.

▶기재부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사실, 이렇게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취급하게 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그것도 21대 개원 직후 일찌감치 2020년 7월 8일에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 발의_21대국회_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결과

그런데 꼬박 4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다가, 결국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21일_기재위소위_기재부차관 입장

"합성니코틴까지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독성에 대한 안정성 이런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담배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발언은 21대국회 임기 막판인 2023년 11월 21일, 기재위 소위에 참석한 김병환 1차관의 답변이다. 독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것을 여태껏 대량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말인가?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합성니코틴까지 담배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 기재부는 반대했고, 그래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과연 지금 입장은 어떨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입법주도권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법안을 많이 발의해도, 정부가 반대하면 거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한다. 반면에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법안은 상당수가 정부가 국회의원에게 의뢰한 '청부입법'이다. 국회의 자존심을 걸고 입법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