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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by 레몬컴퍼니 2025. 7. 22.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 최대 12시간, 주당 최대 52시간이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유연근무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주4.5일제가 논의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관련해서는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제 강화해? 완화해?

▣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통상 '주52시간제'라고 부른다.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해야 하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이 무겁다.

※여기서 퀴즈

어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아래와 같이 일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아닐까?

요일 일(휴)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15(7) - 15(7) - 15(7) - -
1주 총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45(21)

이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21시간을 포함해서 총45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 기준인 52시간 미만인데,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은 기준보다 9시간을 초과했다. 위법일까? 아닐까? 정답은...과거에는 위법이었는데 현재(2024년 1월 이후)는 합법이다.

2023-12-7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기준

원래 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는데, 2023-12-7 대법원은 1일 기준이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기준)변경 전 (2024년 1월)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해외 사례를 보면, 연장근로 제한과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1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두고 있고, 일본은 연·월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연장근로와 관련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근로시간 제한 관련 해외 입법례_출처: 국회 환노위 검토보고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유연근로제라고 한다. 대표적인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및 제51조의2)’다.

출처: 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규정 해설

선택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고, 탄력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기간에 따라 실시요건이 다르다.

출처: 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규정 해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된다.

▣ 주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정 근로시간 및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 김소희, 추경호 의원이다.

이용우(2025-1-24)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①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규정 ②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도 도입 ③주 1회 이상 24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소희(2025-6-20)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②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 ③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경호(2025-7-17)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①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 ②도입요건을 직무ㆍ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완화 ③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 ④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 민주당은 강화, 국민의힘은 완화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유연근로제의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 4.5일제가 검토되는 상황이니 당분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이재명 공약'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 "주당 4시간 근로 단축 등 검토"

 

정부, '이재명 공약'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 "주당 4시간 근로 단축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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