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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전관예우 방지법

by 레몬컴퍼니 2025. 7. 16.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1대국회부터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다를까?

전관예우 방지법

▣ 전관예우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보통 고위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한 뒤 기존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비리가 대표적인데,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경우다.

▣ 현행 변호사법 상 전관예우 예방장치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서도 이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법관·검사 등의 수임제한

우선, 법관이나 검사 등은 퇴직 후 1년 동안 이전 재직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③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이용한 몰래변호 금지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이나 퇴직 공직자의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건 수임이 어려운 경우 몰래 변호하는 사례가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이런 몰래변호 역시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퇴직 공직자가 현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선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변호사법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관변호사의 수임내역 공개

일정 기간 전관 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제출받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사건수임이 있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더 쎈 변호사법 개정안

현행 변호사법 상 전관예우 방지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관예우를 악용한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 강화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개업 금지

김동아 의원이 발의(2025-7-14)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는 법조계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은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이다.

김동아 의원

김의원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신뢰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 과잉금지 원칙 위배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관 변호사 개업 해외사례_출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해외 사례를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영국의 경우 모든 법관에 대해 영구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고 있다. 참고로, 같은 취지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2020-9-10)했는데,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에서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등은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확대

이강일 의원이 발의(2024-7-10)한 변호사법 개정안에서는 전직 근무기관 관련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재직한 공직에 따라 그 수임제한 대상사건의 범위 및 수임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

또한 이강일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 결과 제출 의무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_출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참고로, 수임제한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은 21대국회에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2020-9-10)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논의한번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 법사위원회는 변호사위원회?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강화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도 시도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한번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국회 법사위원회는 주로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돼있다. 변호사 출신 또는 잠재적 변호사들이다. 22대 국회 법사위의 경우 전체 18명의 위원 중 13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 이춘석(위원장) 김용민(여당 간사) 장동혁(야당 간사) 김기표 박균택 박희승 이성윤 전현희 곽규택 조배숙 주진우 박은정
비법조인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박준태 송석준 신동욱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회에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는 구도 외에 '법조인 대 비법조인'의 구도가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야를 떠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 그렇다보니 검사, 변호사 등과 관련된 법안은 발의되더라도 잘 처리되지 않는다. 특히 변호사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법안들은 거의 처리되지 못한다. 22대국회에서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처리하려면 개정안을 발의한 이강일, 김동아 의원이 정말 결사적으로 법안 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과연 그럴까?

▣ 한마디 더하면,

전관예우라는게 법조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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