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등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도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이를 면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게임물의 등급과 과몰입 예방조치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한편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게임산업법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에서 정한 과몰입 예방조치는 아래와 같다.
-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전체이용가 게임물 규제 완화
이상과 같이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의 등급과 무관하게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게임물 이용시간방법 제한, 결제정보 고지 등의 게임물 과몰입 예방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본인인증 등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 의원은 김성원, 민형배, 강대식 의원이다.
▶김성원 2025-2-24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①본인인증 의무, ②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 면제
▶민형배 2025-5-1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신설
▶강대식 2025-7-18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 면제.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 목적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구 설립 지원
이상 3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간략히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현행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 ||
김성원(안) | 민형배(안) | 강대식(안) | |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면제 | 면제 | 면제 |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 | 면제 | 면제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면제 | - | - |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 | - | - |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 | - | - |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 | - | - |
▣ 본인인증 등 면제에 대한 우려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 핸드폰, 공인인증서, I-pin,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수단 확보가 어려운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본인인증 면제 등으로 ‘과몰입 예방조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적 의무사항인 (청소년)게임과몰입 예방조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을 면제하려면 다른 대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여담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우리 정부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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