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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82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백혜련)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꿀 수도 있는 번호다. 지난 2016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었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주민등록법 제7조의4) 2017년 5월부터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①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②유출된 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2024. 8. 2.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 의료법 개정안(박희승, 유영하)임신 중인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궁금한 것은 본능이다. 특별히 남아 또는 여아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 중 제일이 성별 아닌가?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도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32주 전에는 안된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통 임신기간을 10개.. 2024. 7. 31.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10배 이상 강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정애, 조정식, 김태선)"가장 급한 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대부금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의 탈을 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인터뷰 기사(2024.7.24) 중 일부다. 송 사무처장은 순자산 제도를 통한 대부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대부업 등록 현황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사채업이다. 사금융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2년에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24. 7. 26.
[위법건축물 양성화] 여야 합동법안, 관건은 실행! ▣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김은혜, 김도읍, 이정헌, 남인순)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법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뒤늦게 위법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했다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거용 소형건축물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이 법률이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연혁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이루.. 2024. 7. 24.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2년~3년? 아니면 맘대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몰기한 연장 법안'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소득공제 등 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이의 대상과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특혜에 해당되므로 현재 상당수의 조세특례 제도는 일몰 효력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행위가 취해지지 않는 한 특정기한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일몰 기한과 연장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42조에 따라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2024. 7. 24.
'초과, 미만, 이하' 차이로 법안 만들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된 법률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출자·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인데...▶'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보증, 대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 및 지급서비스도 진흥원에서 담당한다.아마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텐데, 이 햇살론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고금리 대안 상품,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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