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4년 2월 26일, 이개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갤럭시 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다른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OS 사업자의 폐쇄적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이 소위 '애플 저격법'이라고 불린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다만, 이 법안의 취지와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김영주 국회의원이 2023년 4월 3일에 발의한 바 있다. 조문의 워딩만 조금 다를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해 보인다.
김영주 의원 법안(2023년 4월 3일) | 이개호 의원 법안(2024년 2월 26일) |
제50조(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수단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
제50조(금지행위) <신설>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부정 이용이 금지되는 단말장치로서 전화번호가 부여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말한다)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는 행위 |
이와 같이 사실상 핵심 내용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 및 처리건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되어 처리법안으로 간주된다.
▶이개호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참고로, 2024년 4월 14일 현재, 이개호 국회의원의 21대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73건, 처리 27건, 미처리 46건으로 처리율은 37%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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