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2023년 11.29일 회의록 일부 발췌)
▣김성환: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짓기 시작하면...너도 나도, 석탄발전소 중단하는 지역에도 면세점 지어 줘,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도 면세점 지어 줘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은 이런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둑이 한번 무너지면 막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상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둑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회재: 지원 방식을 면세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기획재정부도 보니까 반대를 해 놨네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나. 그쪽에서 무슨 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또 지어 놓고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의 지원을 고려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찬가지로 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5장의12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이다. 조특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안이다. 설령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면세점은 안된다. 사실 중요성으로 따지면 조특법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특법은 21대국회에서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2020년 8월 13일 발의하고, 11월 6일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한 것이 전부다. 그 후 약 3년 반동안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분류: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폐광지역 특별법과 이와 연계된 조특법은 당연히 21대국회 폐기법안 재발의 법안으로 분류한다. 언론에서는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1호법안'이라고 떠들석하다. 그 전에, 지난 4년간 무엇을 했고, 왜 이 법안이 처리가 안되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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