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82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 없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호영)'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커피판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2년 6월 10일부로 시행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시행이 6개월 유예되었고, 결국 대상 지역 및 업종이 세종·제주의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장으로 축소되었다. 나아가 이 제도의 시행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행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 2024. 10. 8.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 「형법」 개정안(전현희)고발사주. 남을 부추겨 누군가를 고발하게 시킨다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실 전 행전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참고로 친고죄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조국 대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3장에서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대해 각각 처벌 대상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주요.. 2024. 10. 8.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몇 명? ▣ 「검사정원법」 개정안(주진우)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검사정원법은 단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사정원법」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검사의 정원을 늘리려는 법안은 21대 국회부터 제안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정원보다 220명을 늘리자는 법안을 주진우 의원이 발의하였다.▶기본개념과 용어검사 정원 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사와 재판 관련 몇 가지 용어와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검사’와 기.. 2024. 10. 7. 왈가왈부_이색 법안(1) ▣ 이색법안의 기준이색. 좀 특이하다는 의미인데,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이런 법률안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색법안' 몇 가지를 소개한다.▶국립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동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대통령 (외교)선물로 '동물' 지양「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2024. 10. 3. '숟가락 얹기' 식 비양심 법률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_숟가락을 얹다(신정훈, 곽규택)'숟가락을 얹다'는 말은 남들이 차려논 밥상에 자신의 숟가락만 살짝 올려 함께 밥을 먹으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보통 얌체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도 '숟가락 얹기' 식의 비양심적 행위들이 종종 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법안 발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사안마다 다 다르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나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불과 몇 일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 처리까지도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10. 2.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개정안(한정애)노키즈존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는 YES키즈존, 키즈OK존 등의 표현이 있다.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 반대 입장이 있다. 현행법 상 아동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원위원회도 식당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입장노키즈존 운영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아동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과 배상책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매장 환경 .. 2024. 9. 27.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