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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2

감사원 정책·정치 감사 금지법 정책감사, 표적감사, 정치감사. 이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과 부적법한 감사를 지적하는 말들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운영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원이 언제부터인가 최고권력자의 하수인처럼 행동해 온 결과다. 이에 감사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24년 6월 21일 발의된 박범계 의원 법안이 최초인데, 발의 후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없이 방치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향해 "정책감사 자제하라"라는 주문을 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원의 정책·정치감사를 근절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의된 감사원.. 2025. 7. 11.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벌' 대신 '상' 주는 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감사원은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23년 4월에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직제에 규정된 기준보다 집행간부(임원)와 국·팀장급 상위직을 초과운영하고, 이들 국·팀장급 중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은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로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명퇴금을 이중지급하고, 채용비리·금품수수 등 범죄로 면직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등도 적발되었다. 이 중 집행간부(임원) 초과 운영에 대해 이를 시정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된다. 놀라운 반전이다.▶김현정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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