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3 전관예우 방지법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전관예우라고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21대국회부터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이 장악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이번엔 과연 다를까?▣ 전관예우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말한다. 보통 고위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한 뒤 기존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비리가 대표적인데,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한 고위 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를 활용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경우다... 2025. 7. 16. 조특법 개정안 누가누가 발의했나? 머니투데이에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라는 제목으로 22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좋은 기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에 덧붙여 도대체 조특법 개정안을 누가 이렇게나 많이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 하루 한 건 이상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조특법 홍수' 왜?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n.news.naver.com▣조세특례제한법이란.. 2025. 5. 22. 변리사법 개정, 5전6기는 성공할 것인가? ▣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5번 도전해서 5번 실패한 법안이 있다. 17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올텐데, 2006년 11월 6일에 최철국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출발점이었다. 17대, 18대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었다. 19대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20대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이 때는 상임위에서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5번째 도전이었던 21대에서는 2020년 11월 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해서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지만, 역시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폐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리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인가?▶도대체 변리사법 개정안이 뭐길래,5전 5패를 기록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