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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5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025-7-3) 2025년 7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개정 법률을 아주 간단히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관심 법률2025-7-3 본회의에서 통과한 개정 법률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은 상법, 계엄법, 출입국관리법이다.▶상법 개정 / 법사위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 2025. 7. 3.
계엄법, 확 뜯어고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핫한 법안 중 하나가 '계엄법'이다. 계엄법 개정안만 해도 총 63건이 발의됐다. 이 중 38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 대안이 의결(2025-6-25)됐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새로운 계엄법이 시행된다.이번에 바뀔 계엄법 개정내용은 주로 계엄선포 요건을 더 어렵게,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을 겪고 난 뒤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개정조항과 신설조항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계엄법 개정 조항[현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개정] 계엄 선포·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 2025. 7. 3.
계엄의 교훈 ▣ "직접 겪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윤석열 계엄 방지법 윤석열 계엄 방지법▣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lawscool.co.kr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겪어본 국회의원들이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보완 하고자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무려 25건이다. 그런데, '계엄법'만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교훈을 근거로 여러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많다.▣ 「국회법」 개정안국회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2024. 12. 12.
윤석열 계엄 방지법 ▣ 「계엄법」 개정안(윤준병, 진선미, 윤호중, 임오경, 이원택, 장철민, 서삼석, 황명선, 황정아, 한민수, 서영교)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시간 30분 뒤인 자정 무렵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체'하다가 4일 새벽 4시 30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국회는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촉구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늘 7일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황당무계한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1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윤석열 계엄 방지 「계엄법」 개정안12·3 계엄 이전에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2024. 12. 7.
계엄법 ▣ 「계엄법」 개정안(김병주, 김민석, 박선원)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군의 권력 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계엄법」 개정안은 2000년 이후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으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가결된 계엄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의 법체계를 바로잡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계엄법」의 주요 조문「계엄법」을 들여다본지 너무 오래되어 우선 계엄법의 주요 조항을 정리해본다.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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