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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2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이 안될까? 패스트트랙 제도와 논란이 되고있는 3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밀어내는 제도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3/5.. 2025. 4. 17.
정세균, "완전무결한,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 법은 새로 만들기도 하고, 용도가 다한 법은 없애기도 한다. 필요하면 고치거나 바꾸는게 법이다. 법 제정 이후 수십번을 개정한 법률도 수두룩하다. 법은 완전무결한 것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법이 정상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잠정 중단됐다. 예상대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 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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