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영교2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서영교] '쪼개기' 법안 발의의 노림수_소득세법 개정안 '쪼개다'는 말은 잘게 나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쪼개기'의 대표적인 경우가 쪼개기 후원금이다. 1인당 후원금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고액 후원의 흔적을 감추고 싶을 때 여러 사람이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보통 공공사업을 계약할 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도 '쪼개기'가 자주 등장한다.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할까?서영교 의원은  22대국회 개원 후 6월 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발의 일자개정 조항주요 내용6월 5일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 2024. 6.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