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2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이 안될까? 패스트트랙 제도와 논란이 되고있는 3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밀어내는 제도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3/5.. 2025. 4. 17. 알아둡시다_금리인하 요구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는 받았지만 계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 권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분기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큰 실익은 없어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듯하여 정리해본다.▣ 은행법 개정안 등 5건(주호영)주호영 의원은 2025년 3월 5일,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여러 건이지만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 및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다.. 2025.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