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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4

2025년 12월_필리버스터_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거의 일상화 된 것 같다. 12월 국회는 여야 정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관없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맹사업법 같은 법안 한 건 처리하는데도 하루가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어이없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만 불쌍하다. 2025년 12월, 기괴한 필리버스터를 거치며 통과된 법안 4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가맹본부가 성실히 응할 의무만 있을 뿐 실효적 규정이.. 2025. 12. 18.
대출금리, 너무 잔인하다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것 같다경제성장률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냐?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금리 관련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본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 2025. 9. 11.
패스트트랙 지정 3법_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민주당이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법 이상 3법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법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여야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협상이 안될까? 패스트트랙 제도와 논란이 되고있는 3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다음 심사단계로 밀어내는 제도다.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는 재적의원 3/5.. 2025. 4. 17.
알아둡시다_금리인하 요구권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에 자기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내는 받았지만 계약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이 권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분기에 한번씩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큰 실익은 없어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정보인 듯하여 정리해본다.▣ 은행법 개정안 등 5건(주호영)주호영 의원은 2025년 3월 5일, 「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여러 건이지만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 및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다..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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