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의날2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12월 3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맞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12월 3일은 두가지 상징성이 동시에 있다. 이 법안의 취지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날도 되지만, 계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계엄 선포일'을 국경일로 한다고?▣ 국경일과 공휴일국경일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한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을 정하고 있다.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빼고 다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왜 빠졌냐고? 그 이유는 아래 글에 자세히 있다.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2025. 4. 10. 이색법안④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 외 이색법안의 기준은 옳고 그름, 또는 좋거나 나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좀 특이한 법안이다. 이색법안을 기록해 두는 이유는 향후 이 법안들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다'는 말도 이제 수명을 다한 듯 같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는 시민과의 충돌을 회피했고, 수방사는 국회로 향하는 특전사 헬기의 미승인 비행을 막았다.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흐름에 이제 '군'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민형배(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