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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2

입법예고(법령), 행정예고(규칙), 법안발의 예고(??)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입법예고 제도는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도 같은 취지인데,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은 훈령·예규·고시 등 정책이나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뭐고, 왜 하는 것일까?▶대한민국 법령 체계본론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를 간단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대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최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자치법규로 체계화되어 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이다.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의 권한과 직무, 정부구조, 법원 등 가장 기본적인.. 2025. 2. 23.
국회의원들은 '같은 법'을 왜 자꾸 발의할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오경, 윤호중, 나경원)오늘은 제헌절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시키자는 법안이 3건 발의되었다. 6월 26일에 임오경 의원, 7월 15일에 윤호중 의원, 7월 1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왜 자꾸 같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일까?▶국경일과 공휴일공휴일은 주5일제와 관련이 깊다. 주5일제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됐다. 한글날의 경우 1990년에 제외됐다가, 2006년엔 국경일로, 2013년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제헌절 공휴일 ..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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