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 행정예고(규칙), 법안발의 예고(??)
▣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입법예고 제도는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도 같은 취지인데,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은 훈령·예규·고시 등 정책이나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뭐고, 왜 하는 것일까?▶대한민국 법령 체계본론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를 간단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대개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최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자치법규로 체계화되어 있다.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이다.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의 권한과 직무, 정부구조, 법원 등 가장 기본적인..
202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