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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2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방법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 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하는n.news.naver.com▣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한줄로 구성되어 있다.. 2025. 5. 1.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이유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의원이다. 이들 세 명 의원이 밝히는 [근로→노동]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박해철 의원"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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