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3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방지법 '알박기'란 보통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요즘 '알박기 인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임명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갈등의 뇌관이 되는 예민한 문제다. 전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 알박기'알박기'란 장차 황금알이 될 것을 기대하며 땅에 알을 박아놓는다는 뜻이다. 주로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며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부지 일부를 미리 구입하고 버티는.. 2025. 5. 21.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⑧공휴일에 관한 법률 4월 8일, 장경태 의원이「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5일 식목일과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식목일 공휴일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고, 6월 3일 보궐선거일은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휴일 지정 방법공휴일도 법률로 정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동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1월 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기독탄신일(12월 25일)「공직선거법」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2025. 4. 12.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예산안 심의 관련 '헌법'과 '법률'예산안 자동부의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1일 0시)까지 의결..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