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지급 대상, 연령, 금액, 자녀수 등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로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2018년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선별지급을 시작으로, 현행 「아동수당법」에서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의 명목으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경과
⊙ 만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보편 지급(2018.7월 시행 / 월 10만원)으로 정부안 추진
⊙ 소득하위 90% 선별 지급(2018.9월 시행)으로 수정안 여야 합의
⊙ 아동수당 지급(2018.9∼12월) 시작
⊙ 소득조사 없이 6세 미만(2019.1월∼) 및 7세 미만(2019.9월∼)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별→보편지급) (2018.12)
⊙ 개정 「아동수당법」(2019.1)에 따라 2019.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 2019.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2022.4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2023.6월 2세미만 추가지급액을 종전 5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개정
⊙ 2023.9월 추가지급액을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으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21대국회 법률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21대 국회부터 있었다. 신동근 의원은 13세까지 월 20만원을, 박성준 의원은 18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률개정안은 모두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문제는 재정.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확대로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소요 대비 정책효과가 낮다는 입장이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22대국회 법률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아동수당법이 연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아래 표는 전진숙, 박성준, 용혜인, 한병도,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이다.
구분 | 발의일자 | 지급연령 | 지급액(월) | 추가지급①(월) | 추가지급②(월) |
현행법령 | 2023.9.14 (시행) |
8세 미만 | 10만 | (0세) 100만 (1세) 50만 |
- |
전진숙(안) | 2024.6.5 | 18세 미만 | 20만 | - | - |
박성준(안) | 2024.6.14 | 18세 미만 | 50만 | - | - |
용혜인(안) | 2024.6.17 | 18세 미만 | 30만 | - | - |
한병도(안) | 2024.6.18 | 8세 미만 | 10만 | - | (8세~18세) 20만 |
이수진(안) | 2024.6.20 | 18세 미만 | 30만 | - | - |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월 지급액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2023년 5월 개정안에서는 30만원을 제안했다가, 1년이 지난 이번 개정안에서는 50만원으로 늘렸다.
▶역시 문제는 재정!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되어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략 얼마나 돈이 드냐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아동수당법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의 경우(18세 미만, 월 20만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 재원 소요를 향후 5년간 60조 1,356억으로 추계하였다.
우선, 현행 지급기준을 유지했을 때 향후 5년간 재정소요는 약 11조 6천억원이다.
이어서 전진숙 의원 개정안처럼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향후 5년간 총재정소요는 71조 7천억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21대국회에서 재정부담 및 정책효과 측면의 부정적 입장때문에 폐기되었던 아동수당 확대가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국면을 맞을지 두고볼 일이다.
▶법안 발의 행태에 대하여,
첫째, 용혜인 의원이 18세, 30만원 개정안을 발의한 뒤 3일 후에 이수진 의원 역시 동일한 18세, 30만원 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선행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국회의 아주 잘못된 풍토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만약 알고도 그냥 발의한 것이라면 도덕성을 의심해봐야 할 대목이다.
둘째, 위 법안들처럼 사실상 숫자만 바꾸어 발의하는 법안들의 문제다. 국회에서 법안심의는 4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한 개라도 제출되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급연령이나 지급액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놀이'처럼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일까? 결국 입법실적 건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없어져야 할 국회의 나쁜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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