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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대리입금(댈입)과 이자제한법

by 레몬컴퍼니 2024. 12. 20.

▣ 「이자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

대리입금주의보_경찰청

▶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4%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청소년 대상 고금리 소액 대부업은 최근에 생긴 수법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조선일보는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연 5,000% 상당)으로 SNS상 8만원을 빌린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이자제한법」이 문제다?

김정재 의원

대리입금 문제의 근절을 위해 김정재 의원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는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대리입금' 업자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아 "대출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김정재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⑤항을 삭제하여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를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자제한법'이 문제일까?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대리임금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재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법령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분화 되어있다.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도 포함된다)나 금융기관에 의한 영업적 대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된다. 일단, '대리입금' 영업 문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다.

구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규율대상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금융기관에 의한 영업적 대부
최고이자율 연 25%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최고이자율 적용 배제 10만원 미만의 대차 없음(모든 금액에 대하여 최고이자율 적용)
최고이자율 위반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법'과는 달리 '이자제한법'에서는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 사인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대부업법」은 대차 원금에 상관없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이자제한법(10만원 미만 예외규정 삭제) 개정 논의 경과

김정재 의원의 법안처럼 과거에도 대리입금의 횡포를 막기 위해 10만원 미만 거래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박완수 의원(2019-7-16), 장제원 의원(2019-7-22)이 발의했고, 21대에는 서영교 의원(2020-7-30), 박완수 의원(2020-12-18), 이성만 의원(2021-6-23)이 발의했다. 결과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이 법안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살펴보면,

  • ‘대리입금’은 주로 광고성 SNS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영업적 대부에 해당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음
  • 이자제한법에서 "10만원 미만 예외규정"을 삭제할 경우,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법무부),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액 생활단기자금 융통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법원행정처)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은 모두 소위에 회부만 되고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되었는데, 대체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 김정재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은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를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는 존중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4568?sid=102

 

‘대리 입금’등 청소년 대상 SNS고리대금업 근절‘

김정재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의원실 제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천% 이자를 요구하는 SNS 불법 고리대금업 일명 ‘댈입’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의 힘 김정

n.news.naver.com

그런데, 질문하고 싶다.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되고 폐기된 경과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참고로 청소년들께 알려드린다.

대리입금이란_경찰청
대리입금 접근과정_경찰청
대리입금 대처방법_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