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1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운전자에게도 적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언주)횡단보도 신호등은 계속 진화해 왔다. 언제부터인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등장하더니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주로 도로폭이 넓은 교차로에 설치되어있다. 보행자는 이제 도로를 건너야 할지, 말지 그리고 빨리 건너야 할지, 천천히 건너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편리하고 안전한 장치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는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에게도 적용하여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잔여시간 표시 교통신호기 설치 근거법은 우리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규정한다. 교통 신호등 설치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