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토론1 '알면서' 사례로 본 본회의 수정동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추미애)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추미애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다. 본회의 수정안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고,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면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알면서' 논란이 뭐지?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법조문은 "(딥페이크)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 그런데 본회의 전 법사위 의결(안)에서는 여기에 '.. 2024.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