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3 타투 tattoo,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나 ▣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우리나라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시술종사자는 약 3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은 불법이다. 21대국회에 이어 22대국회에서도 문신(타투 tattoo) 양성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신 시술을 별도의 '업'으로 분류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타투 tattoo. 과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수 있을까?▶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tattoo)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서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문신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피부의 진피까지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 등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시술로 대부분 타투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 반영구화.. 2024. 11. 8. 친가 외가 경조사 차별두면 처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주민)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의 확고한 소신으로 보인다. 박주민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 (중략)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소신이라는데, 여기에 옳으니 그르니 그런 말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법안이 과거에 왜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본다.▶박주민, 경조사 차별 금지법안 핵심내용박주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친가·외.. 2024. 10. 15.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요한, 박주민)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장비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하다. 자동체외제세동기라고도 불린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종종 보았을 것인데, 이 장비의 의무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