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2 중고차 수리는 신부품보다 중고재생 부품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박희승)중고차 수리할 때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 사용하시나요?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안전을 우선 생각하면 중고나 재생부품보다는 신부품으로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의뢰자가 중고·재생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정비업체에서도 이를 권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 꼭 비싼 신부품으로 수리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자동차 부품의 종류우선, 자동차 부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크게 신부품과 중고·재생품으로 나뉜다.보통 대체부품을 중고·재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부품은 신부품이다. 법률적으로는 '품질인증부품'으로 불린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 2024. 9. 19. 태아의 성별은 법적으로 언제 알 수 있나? ▣ 의료법 개정안(박희승, 유영하)임신 중인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이 궁금한 것은 본능이다. 특별히 남아 또는 여아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 한가지라도 더 알고 싶은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 중 제일이 성별 아닌가?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도 의사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32주 전에는 안된다.「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통 임신기간을 10개..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